리서치/예규질의회신

월세세액공제 가능 여부 확인

서면-2025-원천-0336 (2025.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5-원천-0336
회신일
2025.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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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른 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17%, 월세액 1천만원 한도)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주택이 필수 요건이다. 질의인은 시행사·시공사 도주로 분양자들이 공사비를 추가 부담해 2021년 9월 준공한 제주도 부동산을 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했으나, 준공 자체가 주택으로 이루어진 이상 사업자등록 업종이나 실제 주거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법상 주택 소유자로 보아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1.사실관계

○ 본인은 제주도에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 1필지 를 분양 받아 국세청에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으로 사업자등록 을 함

○ 그러나, 공사 진척 70%정도인 상태에서 시행사, 시공사 가 도주 하였고, 시행사 명의의 토지에 가압류 조치 하고, 다른 분양자 들과 합심하여 공사비를 추가 부담하여 ’21년 9월 에 준공 하였음

○ 본인은 위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무주택자이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로 월세 임

○ 예전의 집은 시행사·시공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처분하였고, 대출 이자 때문에 힘겹게 살고 있음

2.질의내용

○ 위 필지에 집을 준공할 때 주택으로 준공이 되었지만 공사중에 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를 내었고, 주거가 불가 능한 집이기에 이런 경우 연말정산시 세법상 무주택으로 인정 받아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3.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의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소득 세법」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인을 포함한다) 로 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 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 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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