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골프장 건설을 위한 용역대가 및 건축설계용역 대가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서면3팀-2149 (2004. 10.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2149
회신일
2004. 10.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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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을 위해 국토이용계획변경·사업계획승인 등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의 부가가치세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반면 클럽하우스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가 아닌 건축물 관련 비용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국토이용계획변경·사업계획승인신청도서작성·골프장 조성 토목설계 용역비의 부가세는 골프장 인허가 용역비 부가세로서 불공제되고, 클럽하우스 건축설계비 부가세만 공제 대상이 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요지

사업자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국토이용계획ㆍ사업계획과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의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며, 클럽하우스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건설 사업승인신청 및 건설과정의 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나.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다.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라. 사업계획 승인신청도서작성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마. 골프장 조성관련 토목설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바. 클럽하우스 건축설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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