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보유법인이 신주발행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제도46012-11122 (2001. 5.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1122
- 회신일
- 2001. 5. 15.
- 소관
- 국세청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토지 재평가차익 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의제배당 및 익금 해당 여부를 묻는 질의로, 갑설(주주 의제배당 과세)·을설(주주 의제배당 + 법인 자산수증익 익금산입)·병설(자기주식 배정분을 법인 익금으로 과세) 세 견해가 제시되었다. 사안의 법인은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80%와 대표이사 지분 20%로 구성되어 있고, 상법 규정을 위반해 자본전입 전 지분비율대로 자기주식에도 무상주를 배정하였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무상주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으로, 순자산가치 1,000,000원·전입 전 발행주식 1,000주가 전입 후 2,000주가 되어 1주당 순자산가치가 1,000원에서 500원으로 하락하며, 자기주식 증가분 800주(1,600주-800주)에 500원을 곱한 400,000원이 자산수증익 계산액으로 예시되었다. 재평가세율 3%를 적용받는 토지의 재평가적립금을 전제로 한 당시 질의이다.
【요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익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의제배당 및 익금 여부
【전문】
[ 질 의 ]
당해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재평가적립금(재평가세율 3% 적용받는 토지)을 자본전입함에 있어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자본전입전 주주지분 구성비율대로 보유한 자기주식에 무상주를 배정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자기 주식은 현재까지 보유중이며 주주구성은 대표이사(20%), 자기주식(80%)뿐임)
〈갑설〉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 배정액을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이유) 주주인 대표이사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교부한 것이므로 실질과세 및 부당행위부인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인 주주가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여야 함 (법인 46012-1700, 1999. 5. 6)
〈을설〉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보고 법인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함
(이유)
1. 대표이사에 대한 의제배당은 질의 1의 이유와 같음
2. 대표이사인 주주가 자기주식에 배정하지 아니한 무상주를 추가배정받고 이를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함
〈병설〉 자기주식에 배정받은 무상주를 법인의 익금으로 과세함
(이유) 상법상 자기주식에 배정할 수 없는 무상주를 주주가 추가로 배정받아야 되는데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를 포기한 것이므로 이를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함. (법인 46012-3126, 1999. 8. 10)
(예시) 자산수증익 계산예시
회사순자산가치 1,000,000원
재평가적립금 전입전 회사발행 주식수 1,000주
재평가적립금 전입후 회사발행 주식수 2,000주
(재평가적립금 무상주 배당 1,000주)
[ 질 의 ]
구분
재평가적립금 전입전
상법에 의한
무상주 배정후
회사 실제
무상주 배정후
주식수
1주당 순
자산가치
주식수
1주당 순
자산가치
주식수
1주당 순
자산가치
계
1,000
2,000
2,000
자기주식
800
1,000
800
500
1,600
500
대표자 A
200
1,000
1,200
500
400
500
- 재평가적립금전입전 1주당 순자산가치 1,000,000원/1,000주 = 1,000원
- 재평가적립금전입후 1주당 순자산가치 1,000,000원/2,000주 = 500원
※ 자산수증익 계산액 : (1,600주 - 800주) × 500 = 400,000원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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