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 (2008.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
- 회신일
- 2008. 1. 29.
- 소관
- 국세청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초과하는 재산가액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해 제출함으로써 물납이 허가된 사례가 있다는 회신이다. 질의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 보유비율이 90% 이상인 상속인이 임대사업장(총평가액 2억원, 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물납신청금액 1억6천만원으로 물납신청하여 1천만원의 초과금액이 발생한 사안으로, 상속세 넘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은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등을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요지】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상속세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물납허가된 사례가 있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인이 상속재산중 부동산보유비율이 90%이상이라 상속재산중 독립된 부동산(임대사업장)을 물납신청 하였음. 동 부동산에는 임대보증금이 있는 상태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바 동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평가액에서 차감하면 상속세로 납부할 상속세상당액보다 약간 높은 상태임. 즉 아래와 같음.
- 상속재산총평가액(임대사업장) :2억원
- 임대보증금 : 3천만원
- 상속세 물납신청금액 : 1억6천만원
- 초과금액 : 1천만원(2억원-3천만원-1.6억원)
O 질문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차이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여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환급전 물납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2000. 12. 29. 후단개정)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1999. 12. 31. 개정)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999. 12. 31. 개정)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1999.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4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6. 4. 25. 개정)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002. 12. 31. 신설)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2002. 12. 31. 신설)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6. 4. 25.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2002.12.31.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04. 12. 31. 개정)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72, 2004.3.17.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756, 2000.6.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임.
O 서면4팀-593. 2005.4.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등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임.
O 재삼46014-2436.1998.12.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은 당해 임대차계약을 말소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O 재삼 46014-2326.1997.9.30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토지로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상속세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물납허가된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붙임 포기각서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람.
O 재삼46330-1722, 1996.07.19
【질의】
본인은 상속세가 2억5천만원이고 물납할 부동산(나대지)의 공시지가가 3억원인 경우에는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이 가능하다고 하여 1:5로 필지분할을 신청한 바, 관할구청에서 1:1외에는 필지불할이 불가능하고 또한 1:1외에는 필지를 분할할 경우 토지 이용상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물납이외의 부분은 매각이 불가능함에 따라 필지를 분할하지 않고 전체부동산을 물납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기부체납 경우 처리방법을 회신바람.
【회신】
상속세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물납허가된 유사한 사례가 있음을 알림.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련 문서
물납 가능여부
전환사채 주식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면 그 전환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수해 증여세 과세 시 증여의제 대상 재산으로 물납 가능
물납가능여부
공유지분 부동산의 상속세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할 사항
물납 가능 여부
연부연납 허가받은 상속세를 물납하려면 첫 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물납가능 여부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으로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으로 물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