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납충당재산 수납가액은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제도46014-12629 (2001. 8.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2629
회신일
2001. 8.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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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후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한 경우, 그 물납충당재산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며, 물납허가 통지서 발송일 전일의 재평가액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즉 물납 주식을 얼마로 쳐주는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증여일 당시의 평가액 기준이다. 다만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 해당 주식 발행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당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제2호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 분납세액에 물납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2항·제3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재삼 46014-41(1997. 1. 9.)이 있다.

요지

물납에 충당할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은 같은법령 제75조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무신고 후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충당재산 수납가액은 상속 및 증여당시의 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납허가 통지서 발송일 전일의 재평가액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 - 41 (1997. 1. 9)

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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