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서이46012-11318 (2002.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318
회신일
2002. 7.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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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12월말 법인이 1998.12.31 및 1999.12.31 종료 사업연도에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을 적용받고 처분가능이익이 있었음에도 2001.1.1 현재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면, 1998 사업연도분 감면세액은 추징한다(갑설). 2000.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및 그 부칙 제4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중소법인이 종전 제145조 제1항·제6항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을 시행 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도록 했으나, 이미 적립의무가 성립한 과년도분까지 소급하여 면제하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적립금을 쌓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는 결과가 되며, 당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요지

중소기업인 법인이 1998.12.31 및 1999.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세액을 각각 적용받고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1.1 현재까지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1998 사업연도 분 감면세액은 추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12월말 법인의 회계책임자로서 ‘98년, ’99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감면세액을 신청하여 감면받았으나 이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재무제표상 적립하지 않은 사실이 2001년 5월중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 12. 29.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

규정이 개정되면서 부칙 제43조

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소법인이 종전의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제145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에 관한 해석에 이견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 갑 설 > 과년도 감면세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에 대해서는 동 감면세액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이 유)

부칙 제 43조의 규정은 과년도에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2001년부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98년과 ’99년 귀속 감면세액과 관련된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동감면세액에 대해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을 설 > 과년도 귀속 감면세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에 대해서는 추가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유)

부칙 제43조의 규정중 ‘종전의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제145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였으므로 ‘98년과 ’99년 귀속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일인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므로 2001. 1. 1. 감면받은 것으로서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과 관련하여 추가납부할 필요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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