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제도46014-10886 (2001.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0886
회신일
2001.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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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상속으로 상속재산을 실제로 받은 사실이 없는 배우자가 자녀를 대신해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대납액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제4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되,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그 한도 내의 연대납부는 정당한 의무 이행이지만, 한도를 넘는 부분은 타인의 채무를 무상으로 변제해 준 것이어서 증여에 해당한다. 연대납부의무의 책임 범위는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재삼 46014-717, 재삼 46014-2568).

요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협의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실지로 받은 사실이 없는 배우자가 자녀들을 대신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 - 717 (1998.4.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재삼 46014 - 2568 (1998.12.31)

구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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