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차창고에 유통산업합리화시설투자시 임시투자세액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 (2008. 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
회신일
2008. 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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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도·소매업 법인이 임차한 창고에 자사 상품의 보관·유통을 위해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투자한 경우, 창고를 소유하지 않고 빌린 창고 설비 투자여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법인은 2007년 물류창고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경기도로 이전하면서 관계사가 신축한 창고 전체를 임차해 사용하고, 그 안에 지게차·일관수송용 평 파렛트·수직반송기·행거복층구조물 및 컨베이어시스템을 신규 취득·설치하였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창고의 소유 여부가 아니라 해당 법인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여 투자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한 창고에 당해 법인의 상품을 보관・유통하기 위하여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사실관계

- 자사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국내법인으로 07년 물류창고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경기도 ○○군으로 이전하였음

- 이전한 물류창고는 관계사가 07년 신출한 창고로서 자사는 신축한 창고를 전체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음

- 이전시 임차창고내 투자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투자건 중 파렛트 구입비용을 제외한 부분은 자산처리하였으며, 파렛트 구입건은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

- 창고 내 파렛트 운반용 지게차 신규구입 ○○백만원, 창고 내 상품적재용 일관수송용 평 파렛트 신규구입 ○○백만원, 층간 파렛트 운반용 수직반송기 신규구입 설치 ○○백만원, 각층마다 상품보관용 행거복층구조물 상품운반 컨베이어시스템 설치공사 ○○○백만원(당사는 의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상품을 물류창고 내 행거에 걸어서 보관함).

○ 질의요지

질의1) 창고시설을 임차 사용 시 창고내 투자한 위 투자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유통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자산 취득처리 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 한 파렛트 비용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해당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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