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에 의한 주식의 공개매수방법으로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4 (2007.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4
- 회신일
- 2007. 4. 24.
- 소관
- 국세청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시 「증권거래법」 제21조에 따른 장외 공개매수 절차를 거쳐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거래이므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지주회사 만들려고 주식 받는 경우 세금 문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인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로 판단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인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요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장외에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받는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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