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지 아니한 근저당 설정가액의 취득가액에 포함 여부

재산세과-1642 (2009.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642
회신일
2009. 8.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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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의 범위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이란 거래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아, 매매계약서에 약정되어 있지 않은 근저당 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서일46014-11433 인용). 따라서 근저당 설정금액을 별도로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

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자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저당 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자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저당 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일46014-11433, 2003.10.1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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