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에게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동 재화의 과세표준

부가46015-979 (2001. 7.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979
회신일
2001. 7.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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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과세표준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즉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항이 정한 안분 방식에 따라 과세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이다.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쓰던 물건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며, 회신은 별도의 예외나 추가 요건을 언급하지 않고 해당 조항에 따를 것만을 밝히고 있다.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1항에 의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1항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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