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ERP시스템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투자비의 세액공제 대상 범위여부

서이46012-11118 (2003.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118
회신일
2003. 6. 1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ERP시스템 투자의 세액공제 대상 범위에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취득가액뿐 아니라 시스템 구축에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도 포함된다. 다만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에 한정된다. 따라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ERP 구축비 세액공제 여부는 해당 지출이 비용으로 처리되었는지 취득원가로 자본화되었는지에 따라 갈린다. 하드웨어 구입비만 인정된다는 갑설이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입비에 한정한다는 을설이 아니라, 취득가액 계상분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요지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ㆍ외부자문료ㆍ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ERP시스템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투자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에 의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갑설> 하드웨어 등 구입비와 직접비

<을설> 위 갑설에 간접비 포함

<병설> 법인세법 제41조 의 취득가액 성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656, 2002. 3. 28

질의

- 당사는 철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년도부터 생산-판매-재고-구매-재무 등 회사의 모든 정보를 총체적으로 On-Line상에서 관리하는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였음

- ERP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하여 회사내 별도의 Task Force를 설치하여 Server 등 하드웨어와 미국 Oracle사의 소프트웨어 Package 1식을 구입하였으며, 이를 당사의 경영환경에 적합하도록 외부 자문기관과 합동으로 프로그램 보완 및 신규개발을 통하여 2001년도에 가동하였음

- 당사의 ERP 시스템 투자비 내역은 다음과 같음

① 하드웨어 구입비 : Server

② 소프트웨어 구입비 : Oracle 소프트웨어 Package(1식)

③ 소프트웨어 설치비 :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수정 및 추가개발, Task Force 직원 인건비, 외부 자문료 및 기타경비

- 당사는 상기의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설치 관련비용을 국세청 예규(법인 46012-2272, 1998. 8. 12)에 의거 모두 소프트웨어 취득원가로 계상하였으며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계획임

나. 질의내용

상기 당사의 ERP시스템 취득과 관련하여 2001. 1. 1 이후 지출된 투자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에 의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갑설> 하드웨어 구입비에 한하여 세액공제 대상투자비로 인정함.

<을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한하여 세액공제 대상투자비로 인정함

<병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한 모든 비용까지 세액공제 대상투자비로 인정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