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
재산세제과-325 (2008. 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제과-325
- 회신일
- 2008. 2. 26.
- 소관
- 국세청
1984.12.31. 이전에 취득하고 같은 날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1990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의제취득일(1985.1.1.)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으로, 환지 전 원래 면적이 아니라 환지예정면적을 기준 면적으로 삼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환지된 땅 팔 때 취득가액은 지정된 환지예정면적과 1985.1.1. 기준 단위당 기준시가의 곱으로 산정된다.
【요지】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면적에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199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환지예정면적에 의제취득일(1985.1.1.)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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