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943 (2003.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943
회신일
2003.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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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수용되고 남은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이 먼저 수용된 후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환지예정지 지구내의 10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부수토지 제외)이 해당구청에 수용되어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상태임.

- 보상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면서 토지부분을 타인에게 매매하고자 매매계약약을 체결하였음.

위와 같이 주택을 수용당하고 난 후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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