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재산세과-713 (2010.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713
회신일
2010.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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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해 합병법인(A)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A가 투자주식으로 보유한 피합병법인(B) 주식에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20~30% 가산)를 적용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종전 재정경제부 회신(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의 법리를 준용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 평가 시 합병법인이 보유하는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보유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합병법인)은 B법인(소멸법인)을 흡수합병 하고자 함

- A법인과 B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 A법인 : 개인주주 갑․을 각각 50%

* B법인 : A법인 50%, 개인주주 병․정 각각 25%

- 개인주주 을, 병 및 정은 갑과 특수관계자에 해당

- A법인과 B법인은 모두 비상장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 안됨

- 합병비율 산정은 상증법에 따라 A법인과 B법인의 주식을 평가하 여 주당 평가금 액의 비율에 따를 예정

O 질의내용

- A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A법인이 투자주식으로 보유한 B법인 을 할증평가하여 A법인의 순자산에 가산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중간 생략)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23, 2007.01.05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합병법인의 주식과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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