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과 이월과세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8 (2008.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8
- 회신일
- 2008. 5. 30.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 감소가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도 중복 적용된다. 이때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즉 이월과세 적용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현물출자로 인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제98조 규정의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직접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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