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청구
재산 (2000.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
- 회신일
- 2000. 3. 11.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 당해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그 주식으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주·구주 구분 없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상속개시일 후에 교부받은 신주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이때 수납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받은 주식 물납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물납 가능 범위는 시행령 제73조의 물납청구 범위 규정에 의해 정해지고 그 범위 내라면 신·구주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요지】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할 때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으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ㆍ구주 구분 없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상속재산중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때에 교부받은 신주도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상속개시일후에 교부받은 신주는 물납에 충당할 수 없다.
(을설)
-상속개시일후에 교부받은 신주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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