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라 감소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되는 급여의 소득구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002[법령해석과-1897] (2015. 8.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002[법령해석과-1897]
- 회신일
- 2015. 8. 13.
- 소관
- 국세청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감소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보전하려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계좌에 적립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법인은 2000년 이전 입사자에게 누진제, 2001년 이후 입사자에게 단수제를 적용해오다 단체협상으로 2015년부터 누진제를 폐지하고, 정년까지 근속 시 발생하는 누진제 변동 차액금의 일정비율을 DC계좌에 불입하기로 하였다. 시행규칙 제15조의3(2015.3.13. 신설)은 퇴직급여제도 가입 대상 근로자(임원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일 것, 그 방식이 퇴직연금규약 등에 명시되어 있을 것, 사용자가 해당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을 요구하므로, 퇴직금 줄어든 만큼 회사가 넣어주는 돈이라도 이 요건을 벗어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요지】
퇴직금 지급제도 변경에 따라 향후 감소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되는 급여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퇴직금지급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보상액을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
○ 신청 법인은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 시 2000년 이전 입사자는 누진제를, 2001년 이후 입사자는 단수제를 적용해왔으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를
직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운용하고 있음
○ 직원과의 단체협상을 통해 2015년부터 누진제를 폐지하고 전 직원에 대해 단수제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 단수제 적용에 따라 향후 퇴직시에 감소하는 퇴직금 상당액의 일부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에 불입하여 보전*코자함
* 정년까지 근속시 발생하는 누진제 변동 차액금의 일정비율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불입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영 제38조제2항에서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립 방법을 말한다.(15.3.13. 신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이 적립할 것. 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사업장에 제2호에 따른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제2호의 적립 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한다)
나. 제2호의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2.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3. 제2호의 적립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 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4. 사용자가 영 제4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 서면법규-1069, 2013.09.30.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제59조의4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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