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부담금 수령 관련 세무조정방법의 선택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8 (2004. 1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8
- 회신일
- 2004. 12. 17.
- 소관
- 국세청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공사부담금에 대해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고, 사업연도별로 설정 여부를 달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은 전기·가스·열 등의 수요자나 시설로부터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고정자산 또는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그 고정자산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같은 항 제4호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2호의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적용대상 사업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부담금 받은 돈 세금 처리에서 충당금 설정은 법인의 선택사항이다. 다만 이 해석은 1998. 12. 28. 개정 당시 조문을 전제로 한다.
【요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은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적용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에 규정된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열을 공급하는 사업자” 법인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로 법인이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공사부담금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와 사업연도별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을 달리(설정하여 손금산입하거나, 손금산하지 않는 것)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열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3호 생략)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 법인세법 제3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조사?설계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사업시행자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부수 조사설계용역은 영세율 적용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대상이 아닌 법인이 공사부담금을 받은 경우 세무조정여부
손금산입 대상 아닌 법인이 받은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기타처분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요건 충족여부
자금으로 먼저 취득 후 공사부담금 수령해도 손금산입 규정 적용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1)
공사부담금 취득 고정자산을 차감표시한 경우 유보처분된 일시상각충당금 차감방법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2)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표시 시 익금산입(기타)·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유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