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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 수령 관련 세무조정방법의 선택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8 (2004. 1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8
회신일
2004. 1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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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공사부담금에 대해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고, 사업연도별로 설정 여부를 달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은 전기·가스·열 등의 수요자나 시설로부터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고정자산 또는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그 고정자산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같은 항 제4호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2호의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적용대상 사업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부담금 받은 돈 세금 처리에서 충당금 설정은 법인의 선택사항이다. ‍​​‌‌​‌​‌‌​‌​‌다만 이 해석은 1998. 12. 28. ‍‌‌​​‌​​‌‌‌​‌​개정 당시 조문을 전제로 한다.

【요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은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적용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에 규정된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열을 공급하는 사업자” 법인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로 법인이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공사부담금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와 사업연도별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을 달리(설정하여 손금산입하거나, 손금산하지 않는 것)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열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3호 생략)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 법인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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