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2)

법인46012-732 (2000. 3.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732
회신일
2000. 3.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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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의 소득처분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차감표시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기타로 처분하고, 이에 대응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일시상각충당금은 향후 감가상각·처분 시 익금환입되어야 하므로 사내유보로 처분한다고 해석하였다(법인세법 제37조).

【요지】

공사부담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손금산입한 일시상각충당금은 사내유보처분함

【전문】

[ 질 의 ]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에

- 동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일시상각 충당금의 처분을 기타로 하는지, 유보로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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