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2)
법인46012-732 (2000. 3.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732
- 회신일
- 2000. 3. 17.
- 소관
- 국세청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의 소득처분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차감표시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기타로 처분하고, 이에 대응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일시상각충당금은 향후 감가상각·처분 시 익금환입되어야 하므로 사내유보로 처분한다고 해석하였다(법인세법 제37조).
【요지】
공사부담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손금산입한 일시상각충당금은 사내유보처분함
【전문】
[ 질 의 ]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에
- 동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일시상각 충당금의 처분을 기타로 하는지, 유보로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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