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1)

서이46012-873 (2000. 4.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873
회신일
2000. 4. 4.
소관
국세청

요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의 세부조정 방법

전문

[ 질 의 ]

○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에

- 동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일시상각 충당금을 유보처분토록 한 우리청의 기 회신문(법인 46012-732, 2000. 3. 17)과 관련하여 유보처분된 일시상각충당금을 어떻게 차감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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