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골프장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토지관련매입세액 해당 여부

서면3팀-895 (2005. 6.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895
회신일
2005. 6.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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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조성공사에서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반면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매입세액 범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불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골프장 공사 부가세 공제 여부는 해당 공사가 토지 자체와 일체를 이루는지, 아니면 토지와 별개의 구축물·건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택지개발에 따른 진입도로공사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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