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당부
재산상속46014-1355 (2000. 1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355
- 회신일
- 2000. 11. 14.
- 소관
- 국세청
딸이 친정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딸이, 처가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남편이 각각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즉 증여세는 재산을 준 사람이 아니라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아버지가 딸에게 준 현금이든 부부간 현금 이체든 그 재산을 취득한 쪽이 신고·납부 의무를 진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인지 배우자인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본 해석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당부만을 밝힌 것이다.
【요지】
딸이 친정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딸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처가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남편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전문】
딸이 친정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딸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처가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남편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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