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재산 (2000.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
회신일
2000. 4.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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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면제된다. 사안은 대표이사가 주식 51%를 보유한 A회사에 2001년 말 현재 5억원의 가수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로, 이 무상대여 이익에 대해 A회사가 증여세를 부담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영리법인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회사에 무이자로 빌려준 돈 증여세는 A회사에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영리법인을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던 당시 상증세법 제4조 규정에 근거한 해석이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A회사의 대표이사는 A회사주식을 51% 보유하고 있으며 A 회사에 대표이사 가수금이 2001년 말 현재 5억원이 있으며 이자는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의 1)

- 위 상황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41조 4에 따라 A회사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A법인이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증여세액은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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