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에 대한 당부
재산46014-379 (2000. 3.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379
- 회신일
- 2000. 3. 25.
- 소관
- 국세청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보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그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소유권이전청구권으로 가등기된 자산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취득·양도시기를 판단한다. 결국 잔금 치른 날 양도시기가 원칙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비로소 계약서상 약정일과 등기접수일이 순차로 적용된다.
【요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 청구권으로 가등기된 자산이 가등기에 기한본등기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도 위의 기준에 따라서 취득ㆍ양도시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