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서일46011-10752 (2003. 6.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752
- 회신일
- 2003. 6. 10.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개인연금저축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이 과세대상이라는 전제와 달리,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은 가입시기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인 개인연금저축의 연금 수령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며,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시 불입액의 40%(한도 72만원)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던 제도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규정한 개인연금저축을 2000년12월31일까지 가입한 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연금소득 과세여부
【내용】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이 과세대상이라 하는데,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규정의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 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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