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인이 증여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289 (2000.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289
회신일
2000.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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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 여러 명에게 증여할 수 있는 인원에는 제한이 없다. ‍​​‌​‌​​​‌​‌​​​즉 자식한테 재산 나눠주기처럼 한 사람이 다수의 수증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증여 상대방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는 취지다. ‍​​‌‌​​​​​‌​‌‌‍‌‌​​​​‌‌​‌‌​‌다만 각 수증자에게 적용되는 증여세율 및 증여재산공제액은 별도 홍보물을 참조하라고 안내하고 있어, 이 예규 자체는 인원 제한 여부만을 확인해 준 해석이다.

【요지】

1인이 증여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은 없으며, 증여세세율 및 증여재산공제액은 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람.

【전문】

1인이 증여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은 없으며, 증여세세율 및 증여재산공제액은 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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