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여부
재산46014-820 (2000. 7.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820
- 회신일
- 2000. 7. 6.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해당하는 농지, 즉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질의인은 8필지의 농지를 20년 전 취득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다가 그중 2필지를 1998년 1월부터 타인에게 임대해 경작하게 한 뒤 1999년 4월 30일 양도하였고, 반대 의견은 양도일 현재 타인이 경작하고 있으므로 농특세가 과세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비과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농사를 안 짓고 빌려준 땅이라도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이상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8필지의 농지를 20년전에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취득 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중 2필지를 본인이 나이가 많아 1998년 01월부터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하였고 6필지는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던중 1999년 04월 30일 임대한 농지를 매각하였습니다.
○ 양도한 농지는 양도일 현재 임차인이 농사를 짓고 나머지 농지는 본인이 자경한다는 사실이 농지원부에 의해 확인됩니다.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것에 대하여는 모두 긍정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나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당연히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반대 의견자들은 현재 농지이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타인이 경작하고 있다면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지 아니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자경하고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지 만약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면 법률 규정은 무엇인지
또한 농어촌특별세는 농민에게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과 같이 양도일 현재 재촌하는 농민이며 일부의 농지는 자경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중 일부의 필지를 임대한 후 임대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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