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서일46014-10968 (2003.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968
회신일
2003.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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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질의인은 2002.5.7. ‍​​‌‌‌​​​‌‌‌‌‌3주택을 보유한 부친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고 2002년 말 1주택을 추가 취득해 2주택 상태에서 2003년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려는 사안으로, 부모한테 받은 집 3년 안에 팔기에 해당해 판단기준과 양도가액 산정방법이 문제되었다. ‍‌‌‌‌​​‌​‌‌‌‌​회신은 당시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와 제96조(양도가액),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를 근거로 제시하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판정하도록 하였다.

【요지】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2.05.07 3주택일 소유하던 부친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후 2002년 말 1주택을 취득하여 현재 2주택 상태임.

-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주택일 2003년도에 양도하고자 하는 바, 부당행위계산 및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증여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볼 때, 증여자인 부친이 3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62조의2

【양도가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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