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서일46014-10968 (2003.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968
- 회신일
- 2003. 7. 22.
- 소관
- 국세청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질의인은 2002.5.7. 3주택을 보유한 부친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고 2002년 말 1주택을 추가 취득해 2주택 상태에서 2003년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려는 사안으로, 부모한테 받은 집 3년 안에 팔기에 해당해 판단기준과 양도가액 산정방법이 문제되었다. 회신은 당시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와 제96조(양도가액),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를 근거로 제시하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판정하도록 하였다.
【요지】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2.05.07 3주택일 소유하던 부친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후 2002년 말 1주택을 취득하여 현재 2주택 상태임.
-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주택일 2003년도에 양도하고자 하는 바, 부당행위계산 및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증여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볼 때, 증여자인 부친이 3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62조의2
【양도가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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