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특례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2 (2005.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2
- 회신일
- 2005. 7. 4.
- 소관
- 국세청
건설기계 사업 법인이 임대·중고장비 사업부를 물적분할하면서 지점을 분할법인에 남겨 분할신설법인에 영업지원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특례적용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제47조·제46조 및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독립된 사업부문의 포괄승계와 승계사업의 계속 영위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분할 이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사이의 업무협력사항(수수료 수수 등)은 이러한 손금산입 특례요건의 판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분할 이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간의 업무협력사항은 물적분할 법인의 손금산입 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건설기계 판매, 임대, 수리, 부속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중인 법인으로 중고장비 판매영업과 임대영업부분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물적분할 특례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인적자원의 분할의 경우 중고장비 임대업과 일반임대영업팀의 본사 사업부만 분할이 되고 지점은 분할법인의 지점으로 남아 분할신설법인의 영업지원을 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경우 에도 분할에 따른 특례적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제47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법인46012-14, 2003.2.6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3호 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서이46012-10148, 2003.1.2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부채를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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