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여부

서면-2021-상속증여-0148[상속증여세과-199] (2021.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상속증여-0148[상속증여세과-199]
회신일
2021.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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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 20억원 초과 시 100분의 40)을 가산하도록 하되, 단서에서 이러한 대습(代襲) 관계의 증여를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부친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할머니가 손녀에게 집을 증여한 사안은 단서에 해당하여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재삼46014-2574(1997.10.31.)가 있다.

요지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의 부친은 사망하였고, 모친과 부친의 동생(고모)은 생존해 계심

2. 질의내용

○ 할머니가 손녀(본인)에게 집을 증여하였을 경우 본인의 부친(할머니의 아들)이 사망하였으므로 증여세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365, 2011.08.0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임

○ 서일46014-11009, 2002.08.0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조카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2574, 1997.10.3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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