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4 (2007.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4
- 회신일
- 2007. 3. 22.
- 소관
- 국세청
잠정가격으로 전기를 우선 공급한 후 거래가격이 확정되어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유발전기 우선 가동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와 중유의 발전 단가 차이로 인해 한전에 부담하는 비용 보전금은, 재화(전력)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법인세 측면에서는 정부기관과 전력 판매·생산법인이 협의하여 합리적 방법으로 부담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요지】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변동이 있을시 교부할수 있으며, 액화천연가스와 중유의 발전 단가차이의 비용으로 부담된 금액은 재화의 공급에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중유발전기 우선 가동을 통한 전력 생산의 경우 추가비용처리와 관련
(질의1) 잠정가격으로 전기(재화)를 우선 공급한 후 추후 거래가격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질의2) 중유발전기 우선가동에 따른 전력거래대금 정산이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의거 기 처리되었으므로 추후 한전에 대한 발전자회사들의 비용부담은 책임에 대한 보상으로 보고 매출할인 및 접대비로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세 관련사항)
⇒ 법인세 관련사항은 국세청회신으로 종결
※ 국세청 회신(2007.1.16.): 정부기관과 전력판매ㆍ생산법인의 협의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부담하는 경우 전력생산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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