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1 (2006. 4.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1
회신일
2006. 4.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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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제외 대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의 이월공제 계산방법은, 이미 회신한 서면2팀-2764(2004.12.28.)호와 동일 사안이므로 그 회신 내용을 따르도록 안내하였다. 즉 별도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조하라는 취지의 회신이다. 최저한세 걸려서 못 받은 세액공제의 이월분과 당해연도 최저한세 적용제외분이 병존할 때의 구체적 계산방법은 위 선행 회신에서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다.

요지

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에서 귀하께 기회신한 서면2팀-2764(2004.12.28.)호와 동일 사안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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