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1 (2006. 4.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1
- 회신일
- 2006. 4. 21.
- 소관
- 국세청
전기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제외 대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의 이월공제 계산방법은, 이미 회신한 서면2팀-2764(2004.12.28.)호와 동일 사안이므로 그 회신 내용을 따르도록 안내하였다. 즉 별도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조하라는 취지의 회신이다. 최저한세 걸려서 못 받은 세액공제의 이월분과 당해연도 최저한세 적용제외분이 병존할 때의 구체적 계산방법은 위 선행 회신에서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다.
【요지】
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에서 귀하께 기회신한 서면2팀-2764(2004.12.28.)호와 동일 사안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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