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가능 여부
재산46014-222 (2002. 8.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22
- 회신일
- 2002. 8. 5.
- 소관
- 국세청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간 통합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제31조의 '중소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이 배제하는 소비성서비스업(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의미하는데, 골프연습장업은 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 업종에 해당한다.
【요지】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사업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갑”사업자의 소유 토지 위에 갑이 50%지분으로 1999년 07월에 설립한 자본금 5억 원의 “을”법인(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이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의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중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하므로 갑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을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므로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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