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가능 여부

재산46014-222 (2002. 8.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22
회신일
2002. 8. 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간 통합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제31조의 '중소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이 배제하는 소비성서비스업(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의미하는데, 골프연습장업은 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 업종에 해당한다.

요지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사업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갑”사업자의 소유 토지 위에 갑이 50%지분으로 1999년 07월에 설립한 자본금 5억 원의 “을”법인(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이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의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중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하므로 갑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을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므로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