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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4조(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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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방식을 정한 규정이다.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별도 신고 절차 없이 과세관청이 고지서로 부과·통지하는 절차임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중간예납세액의 부과·송달은 국세징수법상 납세고지 절차를 따르게 된다.

제124조(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고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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