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4조(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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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고지서에 의하여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대상으로 하며, 납세자가 받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의 형식을 일반 징수 절차인 국세징수법상 고지서 방식으로 연결한 규정이다. ‍​​‌​‌​​‌​‌​​‌즉 소득세 미리 내는 세금의 고지 자체는 별도 서식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의 고지서 절차를 그대로 따르도록 정한 것이다. ‍​​‌‌‌‌‌​‌​‌​‌본 조문은 2000년과 2005년 개정을 거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내용이다.

제124조(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고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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