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7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7조(부과ㆍ징수) (대통령령 제35947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5947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2.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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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법 제8조에 따라 농특세를 본세와 함께 부과·징수할 때에는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본세액·농특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 고지해야 한다. ‍​​‌​​​​‌‌​‌​​한편 시장·군수 또는 세무서장이 농특세만을 단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표시하여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농특세 고지 방식을 본세 병기 고지와 단독 고지로 구분해 각각의 기재사항을 규율한 규정이다.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 고지하여야한다.

②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세무서장은 농어촌특별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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