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6조의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6조의3(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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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적납세의무자(예: 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해당 납부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교부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16일 개정으로 서식 근거가 정비되었다. ‍​​‌​​‌‌​‌​‌‌​‍​​‌​​‌‌​‌​​​​실무상 물적납세의무를 부과·고지할 때 사용할 통지서 양식을 명확히 한 절차적 규정이다.

제66조의3(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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