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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2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2조(매각대행 수수료)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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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체화물품 등의 매각을 대행한 경우 받는 수수료의 종류와 한도를 규정한 것이다. 수수료는 두 가지로, 매각이 성사된 경우 국세청장이 매각금액의 100분의 5(5%) 이내에서 고시로 정하는 '매각수수료'와, 물품의 감정·운송·보관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보전수수료'로 구분된다. 즉 매각 성과에 대한 대가(정률 상한)와 실비 보전(실액)을 분리하여, 시행령 제76조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82조가 그 구체적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1. 매각수수료: 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이 매각을 대행하는 물품을 매각한 경우 국세청장이 매각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2. 보전수수료: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제82조(매각대행 수수료) 영 제76조에 따른 매각대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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