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1조

소득세법 제171조(자문)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해당 사업에 정통한 자에게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71조는 과세관청이 소득 파악과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 사정에 밝은 외부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참고할 근거를 둔 규정이다. ‍​​‌‌​‌​‌‌‌​​‌세무서 소득세 자문은 과세관청의 재량 사항으로, 신고·결정·경정·조사 등 소득세 관련 업무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루어진다. ‍‌‌​‌​​‌‌‌​‌‌​자문 상대방은 동업조합,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해당 사업에 정통한 자로 한정된다.

제171조(자문)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精通)한 자에게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