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1조
소득세법 제171조(자문)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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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해당 사업에 정통한 자에게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71조는 과세관청이 소득 파악과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 사정에 밝은 외부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참고할 근거를 둔 규정이다. 세무서 소득세 자문은 과세관청의 재량 사항으로, 신고·결정·경정·조사 등 소득세 관련 업무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루어진다. 자문 상대방은 동업조합,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해당 사업에 정통한 자로 한정된다.
제171조(자문)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精通)한 자에게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