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1조
소득세법 제171조(자문)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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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71조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이 소득세에 관한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한 절차적 근거 규정이다. 자문 대상은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해당 사업 사정에 정통한 자이며, 자문 범위는 소득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이는 과세관청이 업종·거래 실태에 관한 전문적 정보를 확보해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임의적 협력 수단으로, 의무가 아닌 재량 사항이다.
제171조(자문)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精通)한 자에게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