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2조(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별지 제69호부터 제81호까지 13종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에 근거하며, 선정대표자 선정서·해임서,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허가신청서,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참가 허가신청서·요구서, 변경신청서, 출석통지서, 증거조사신청서·조서, 구술심리신청서, 서면심리통지서가 이에 해당한다. 지방세 이의신청 서식을 찾을 때는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조항별로 대응하는 별지 서식이 각각 지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 개정된 내용이다.
1. 「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69호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2.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별지 제70호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3. 「행정심판법」 제16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71호서식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4. 「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별지 제72호서식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5. 「행정심판법」 제16조제8항, 제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73호서식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6. 「행정심판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참가 허가신청서: 별지 제74호서식의 이의신청 참가 허가신청서
7.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참가요구서: 별지 제75호서식의 이의신청 참가요구서
8. 「행정심판법」 제29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변경신청서: 별지 제76호서식의 이의신청 변경신청서
9.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직권 증거조사 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통지서: 별지 제77호서식의 출석통지서
10.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증거조사신청서: 별지 제78호서식의 증거조사신청서
11.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증거조사조서: 별지 제79호서식의 증거조사조서
12.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는 경우의 구술심리신청서: 별지 제80호서식의 구술심리신청서
13. 「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서면심리통지서: 별지 제81호서식
제42조(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9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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