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2조(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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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별지 제69호부터 제81호까지 13종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에 근거하며, 선정대표자 선정서·해임서,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허가신청서,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참가 허가신청서·요구서, 변경신청서, 출석통지서, 증거조사신청서·조서, 구술심리신청서, 서면심리통지서가 이에 해당한다. ‍​​‌​‌​‌​​‌​​‌‍​​‌​‌​‌‌​​​‌​지방세 이의신청 서식을 찾을 때는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조항별로 대응하는 별지 서식이 각각 지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 개정된 내용이다.

1. 「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69호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2.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별지 제70호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3. 「행정심판법」 제16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71호서식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4. 「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별지 제72호서식의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5. 「행정심판법」 제16조제8항, 제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73호서식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6. 「행정심판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참가 허가신청서: 별지 제74호서식의 이의신청 참가 허가신청서

7.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참가요구서: 별지 제75호서식의 이의신청 참가요구서

8. 「행정심판법」 제29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변경신청서: 별지 제76호서식의 이의신청 변경신청서

9.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직권 증거조사 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통지서: 별지 제77호서식의 출석통지서

10.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증거조사신청서: 별지 제78호서식의 증거조사신청서

11.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증거조사조서: 별지 제79호서식의 증거조사조서

12.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는 경우의 구술심리신청서: 별지 제80호서식의 구술심리신청서

13. 「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서면심리통지서: 별지 제81호서식

제42조(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9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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