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1조(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경정을 신청할 때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서를 사용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이의신청 결정 정정을 원하는 신청인이 밟는 방식이다. 경정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별지 제68호서식의 이의신청 경정 결과 통지로 신청인에게 알린다. 두 서식은 모두 2020년 12월 31일 개정된 것이다.
①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영 제65조에 따른 경정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이의신청 경정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41조(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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