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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1조(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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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서'에 따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경정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이의신청 경정 결과 통지'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본 조항(시행규칙 제41조)은 이의신청 결정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경정신청 및 그 결과 통지의 구체적 서식을 정한 절차 규정으로, 2020.12.31. 개정되었다.

①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영 제65조에 따른 경정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이의신청 경정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41조(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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