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1조(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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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경정을 신청할 때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서를 사용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이의신청 결정 정정을 원하는 신청인이 밟는 방식이다. ‍​​‌​‌‌​​​‌​‌‌경정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별지 제68호서식의 이의신청 경정 결과 통지로 신청인에게 알린다. ‍​‌​​‌‌​‌‌​​​‌두 서식은 모두 2020년 12월 31일 개정된 것이다.

①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영 제65조에 따른 경정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이의신청 경정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41조(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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