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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0조(결정)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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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불복절차에서 작성하는 각종 결정·통지 문서의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법 제96조제1항·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서는 별지 제65호서식을, 심판청구 결정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을 준용하도록 했다. 또한 결정기간 내 미결정 통지는 별지 제66호서식, 처분의 취소·경정 등 결과 통지는 별지 제66호의2서식에 따르도록 하여 불복 처리 결과의 통지 양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① 법 제96조제1항 및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며, 법 제96조제4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② 영 제64조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 미결정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기간 내 미결정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20.12.31>

③ 영 제64조제6항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66호의2서식의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 결과 통지에 따른다. <신설 2017.12.29>

제40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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