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0조(결정)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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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 결정기간 내 미결정 통지, 처분의 취소·경정 등 결과 통지에 사용할 서식을 각각 지정한 규정이다. ‍​​‌​‌​​​‌​‌​​​법 제96조제1항·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서는 별지 제65호서식(이의신청 결정서)을 쓰고, 법 제96조제4항에 따른 심판청구 결정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을 준용한다. ‍​​‌‌​‌​​‌‌‌​‌시행령 제64조제5항의 결정기간 내 미결정 통지는 별지 제66호서식, 같은 조 제6항의 처분 취소·경정 등 결과 통지는 별지 제66호의2서식(2017.12.29 신설)에 따른다. ‍‌‌​‌​‌‌‌‌​‌‌​여기서 '법'·'영'은 지방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을 가리키므로,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서 양식을 찾을 때 이 조문에 정한 서식 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① 법 제96조제1항 및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며, 법 제96조제4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② 영 제64조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 미결정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기간 내 미결정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20.12.31>

③ 영 제64조제6항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66호의2서식의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 결과 통지에 따른다. <신설 2017.12.29>

제40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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