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기한연장의 신청)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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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기한연장 신청은 그 대상에 따라 사용하는 서식이 다르다. ‍​​‌​‌​​​‌​​‌​​신고·신청·청구나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의 기한을 연장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인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를, 납부의 기한을 연장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인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구분은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근거한 절차 규정으로, 세금 납부 기한을 미루려는 경우와 신고 기한을 미루려는 경우에 각각 다른 신청서를 내야 함을 뜻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의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제4조(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26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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