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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기한연장의 신청)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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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신청의 서식 구분을 규정한 조문이다. 신고·신청·청구 또는 서류 제출·통지의 기한연장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으로,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으로 하도록 신청 유형에 따라 사용 서식을 달리 정하고 있다. 결국 기한연장 신청 시 연장 대상이 일반 기한인지 납부 기한인지에 따라 적용 서식이 구분된다.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의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제4조(기한연장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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