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기한연장의 신청)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기한연장 신청은 그 대상에 따라 사용하는 서식이 다르다. 신고·신청·청구나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의 기한을 연장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인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를, 납부의 기한을 연장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인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구분은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근거한 절차 규정으로, 세금 납부 기한을 미루려는 경우와 신고 기한을 미루려는 경우에 각각 다른 신청서를 내야 함을 뜻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의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제4조(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26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지변 등 사유나 납세자 신청 시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신청 등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한연장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 통지서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하고, 지자체장이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문서로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