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보정요구)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는 불복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의 보정 절차를 규정한다.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르고, 그 보정요구서는 반드시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 또한 법 제95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직권 보정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4호서식(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결과 통지)에 따른다. 즉 보정요구·직권보정 통지의 사용 서식과 송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절차 규정이다.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서의 송달은 배달증명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95조제1항 단서 및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직권 보정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39조(보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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