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보정요구)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는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하며, 그 보정요구서의 송달은 반드시 배달증명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의 서식과 송달 방법을 정한 규정으로, 지방세 불복 서류 보완을 요구할 때 그 서식과 우편 방식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95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직권 보정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서식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 개정되었다.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서의 송달은 배달증명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95조제1항 단서 및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직권 보정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39조(보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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