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심판청구)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심판청구서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같은 서식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 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심판청구를 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위임에 따른 서식·절차 규정이다. 세금 불복 심판청구서를 어떤 양식으로 내고 접수 확인은 어떻게 받는지를 정한 조항으로, 2020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인용 서식이 정비되었다.
① 법 제91조 및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법 제91조 및 영 제60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심판청구를 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영 제60조제3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37조(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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