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심판청구)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국세기본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심판청구의 절차적 서식을 규정한다. 심판청구서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르고, 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접수증에 접수사실 증명표시를 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이는 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과 접수·의견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한 규정으로, 2020.12.31 개정되었다.
① 법 제91조 및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법 제91조 및 영 제60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심판청구를 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영 제60조제3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37조(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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