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이의신청)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국세기본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적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르고, 접수기관은 신청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 증명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시행령 제59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이의신청 제기 및 처리 단계에서 사용할 표준 서식과 접수 증빙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① 법 제90조 및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90조 및 영 제59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영 제59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36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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