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이의신청)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그 서식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9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억울한 지방세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에서 쓰는 신청서·접수증·의견서의 구체적 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위임에 따라 정한 규정이다. 의견서 서식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 개정되었다.
① 법 제90조 및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90조 및 영 제59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영 제59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36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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