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이의신청)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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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그 서식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9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억울한 지방세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에서 쓰는 신청서·접수증·의견서의 구체적 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위임에 따라 정한 규정이다. ‍​‌‌​‌‌​​​‌‌‌‌의견서 서식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 개정되었다.

① 법 제90조 및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90조 및 영 제59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영 제59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36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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