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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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징수금의 부과·징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취소·변경 통지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8조에 근거한 절차 규정으로, 이 시행규칙 제15조가 통지에 사용할 서식과 통지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통지 대상은 처분을 받은 납세자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처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세금 처분이 취소·변경됐다는 알림이 어떤 서식으로 누구에게 전달되어야 하는지를 규율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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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부과ㆍ징수 처분의 취소ㆍ변경 통지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