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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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5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부과·징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의 통지 절차를 규정한 시행규칙 조항이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부과·징수 처분의 취소·변경 통지'를 사용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즉 징수금 처분 변경 시 이해관계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서식·통지 의무를 정한 절차 규정이다.
제1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부과ㆍ징수 처분의 취소ㆍ변경 통지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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