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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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징수금의 부과·징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취소·변경 통지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8조에 근거한 절차 규정으로, 이 시행규칙 제15조가 통지에 사용할 서식과 통지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통지 대상은 처분을 받은 납세자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처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세금 처분이 취소·변경됐다는 알림이 어떤 서식으로 누구에게 전달되어야 하는지를 규율하는 조항이다.

제1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부과ㆍ징수 처분의 취소ㆍ변경 통지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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