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군 복무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이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제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병역'·'인건비'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항제1호를 준용해 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건비를 말한다.
②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8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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