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6조(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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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5조 제3항의 이자소득등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본 조는 그 계산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그로스업 대상)의 산정은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분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이루어진다.

제46조(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법 제95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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