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6조(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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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95조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라 계산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6조는 이 계산 방법을 자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95조 제3항이 정하는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분의 산정을 소득세법 시행령의 방식에 위임하는 준용 규정이다. 따라서 이자와 배당을 합산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넘는 부분의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서 정한 계산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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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법 제95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