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중 배당세액공제(법 제62조) 대상 금액은, 이자소득등을 정해진 순서로 순차 합산해 기준금액 초과분으로 남는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합산은 이자소득을 먼저 하고, 배당소득 중에서는 법 제17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보다 기타의 배당소득을 먼저 합산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을 그 다음으로 합산한다. 따라서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넘는 경우, 이 순서로 합산한 결과 기준금액을 초과해 남는 배당소득에만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된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7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으로 합산한다.
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법 제6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5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의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5.2.19,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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