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이자소득등의 합산순서를 정한 규정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하고, 배당소득 중에서는 Gross-up(법 제17조제3항 단서) 적용 배당소득보다 기타의 배당소득을 먼저 합산하며 조특법 제104조의27제1항 배당소득은 그 다음 순서로 합산한다. 이는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한해 배당가산액(Gross-up)을 적용해 배당세액공제(법 제62조)를 산정하기 위한 순차합산 방식을 명확히 한 것이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7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으로 합산한다.
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법 제6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5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의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5.2.19, 2015.2.3>
관련 문서
소득세법 제15조
소득세 산출세액→세액공제·감면→가산세 순으로 결정·총결정세액 계산
소득세법 제56조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 배당소득의 그로스업 가산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
법인세 면제·감면 법인 배당은 gross-up 배제(배당가산율 100%)·적용대상 법인·배당소득 범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5조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배당세액공제—그로스업액의 10% 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금액 계산은 소득령 제116조의2를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