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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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이자소득등의 합산순서를 정한 규정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하고, 배당소득 중에서는 Gross-up(법 제17조제3항 단서) 적용 배당소득보다 기타의 배당소득을 먼저 합산하며 조특법 제104조의27제1항 배당소득은 그 다음 순서로 합산한다. 이는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한해 배당가산액(Gross-up)을 적용해 배당세액공제(법 제62조)를 산정하기 위한 순차합산 방식을 명확히 한 것이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7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으로 합산한다.

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법 제6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5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의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5.2.19,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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